
17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늘 오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 전 이사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한 혐의로 재작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동훈 전 장관 명예를 훼손했단 혐의가 적용됐다.
2020년 4월과 7월 또 다른 라디오 방송에서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 추측한다",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한 혐의도 받는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정치, 사회 논객으로 활동하는 등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도 유 전 이사장의 7월 발언에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2010년 7월 피해자와 언론 사이의 녹취록이 전부 공개됐는데 이를 전제한 발언에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발언을 하게 된 시기 및 상황을 고려하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1심 선고를 유지했다.
유 전 이사장과 검찰 측은 모두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대법원은 오늘 양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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