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씨가 형기를 약 두 달 정도 남기고 14일 출소했다.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복역 중에 가석방이 결정된 최 씨는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왔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지난 9일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내린 최 씨의 가석방 신청을 허가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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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37950세계일보그룹 경기취재본부장 역임
한국주택금융공사 홍보대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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