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년치 영어학교 교습비를 냈지만 한 달뒤 폐업해서 피해 학부모만 80여 명이다.
이 놀이학교가 학부모들에게 폐원을 통보한 건 지난 8일.
건물 임대 계약이 끝났다는 게 이유였다.
파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교습비도 돌려주지 않았다.
한 달에 150만 원, 1년 치 교습비를 미리 내면 할인을 해준다는 말에 많게는 2천만 원을 낸 학부모도 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달리 놀이학교는 학원으로 분류돼 교습비 선납이 가능한 점을 악용했다.
피해 학부모들은 놀이학교 측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