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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악취 저감 ‘퇴비 부숙도 검사’ 실시 - 25일부터 연중시행 - 배출 허가 대상 6개월에 한 번, 신고 대상 연 1회 의무 검사 실시 이태헌 익산 분실장
  • 기사등록 2021-03-24 14: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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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 전북) 이태헌 기자 = 익산시가 농경지 퇴비 악취 저감을 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한다.

 

시는 지난해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25일부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퇴비 부숙도 검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숙은 가축분뇨가 세균 등에 의해 발효돼 유기물이 이산화탄소, , 무기물 등으로 분해되어 식물과 토양에 대해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상태를 말한다.

 

가축분뇨로 만들어진 퇴비는 주로 봄, 가을 영농철 농경지에 살포돼 지력을 향상하는 유기질 비료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일부 미부숙된 퇴비 살포로 악취 발생과 수질오염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시행하며 부숙이 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할 시 발생되는 악취와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저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농가는 퇴비 검사 시료 봉투에 성명, 주소, 축종, 축사면적 등의 내용을 기입한 후 농경지에 살포할 퇴비 500g을 봉투에 담고 밀봉해 24시간 내 농업기술센터에 검사를 의뢰하면 3일 이내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축사면적이 1500이상은 부숙 후기·완료, 1500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일 때 가축분뇨 퇴비를 뿌려야 한다.

 

배출시설의 경우 허가 대상 축산농가는 6개월에 1, 신고 대상 축산농가는 연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분석 결과는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앞서 농업기술센터는 검사를 위해 부숙도 판정기, 검사키트 등 측정 장비를 구입해 가축분뇨 분석 실험실을 구축하고 담당자 분석 교육을 통해 1400점의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발효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하면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작물에도 가스장애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적극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 미부숙 가축분뇨가 반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퇴비 부숙도 측정에 관한 문의 사항은 익산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063-859-4982)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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