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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행복페이’ 6월 3일 정식 발행!!
  • 유재원 대구취재본부장
  • 등록 2020-06-02 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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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규모 1,000억원, 사용자 편의 위한 모바일 앱 충전형 선불카드 형태로 제작

(대구=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대구시는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구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모바일 앱 기반 선불카드인 ‘대구행복페이’를 6월 3일 정식 발행한다.



대구행복페이는 지난 3월 실시된 시민참여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대구사랑상품권 공식 명칭으로 그동안 대구시는 지난 3월 16일 대구은행과 ‘대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상생 모델의 상품권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다.


당초 하반기 발행 일정을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50여일 앞당기고 발행 규모도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발행한다.


대구행복페이는 대구시 관내 DGB대구은행 전 영업점을 통해 판매되며, 만 14세 이상이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구입 가능하다.



발행 후 4개월 동안(6 ~ 9월) 10%의 특별할인율이 적용돼, 충전 및 구매 시 10%의 선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가령 100,000원 상품권 구매 시, 10%인 10,000원이 할인되는 방식이다.(100,000원 상품권을 90,000원에 구매) 10월 이후에는 7%의 일반할인율이 적용되며, 개인당 할인구매한도는 월 50만원이다.


또한 최초 영업점에서 대구행복페이를 구매한 후에는 충전, 사용내역 조회, 소득공제 신청 등의 서비스를 모바일 앱(IM샵)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은행 영업점에서는 모바일과 동일한 내용의 오프라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사용처는 사업장 주소지가 대구시로 등록되어 있는 전통시장을 포함한 소상공인 가맹점으로 별도 가맹점 가입 절차가 필요 없으며, 기존 카드 단말기를 통해 결제가 가능하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서는 대구행복페이 사용으로 발생한 가맹점수수료가 전액 환급된다. 다만,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맞도록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업종, 유흥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대구행복페이에 대한 사용 등 관련사항은 DGB대구은행 영업점 또는 DGB대구은행 고객센터(☎1566-5050)에 문의가 가능하며, 대구행복페이 공식 홈페이지(www.대구행복페이.kr)에서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5월 29일 대구행복페이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교육청, 8개 구‧군,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이전공공기관 등 지역 내 38개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해 지역상생의 정신 실천을 위해 힘쓰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행복페이가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희망이 되고 지역경제의 활력제가 되기를 바란다.”며 “나눔과 소통, 다함께 잘 사는 상생의 가치가 대구행복페이를 통해 실현돼 지역사회 연대, 공동체 의식이 강화될 수 있도록 대구 시민의 적극적인 이용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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