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이번 사고는 LH 발주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시공사가 별도의 지시나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상수도 밸브를 개방한 행위가 원인으로 보인다”며 “정당한 절차를 위반한 명백한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공사는 LH가 발주하고 중흥건설이 시공 중인 ‘시도 1호선 도로 확장·포장공사(북측 구간)’로, 하도급사인 ㈜광진공영이 파주시나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협의 없이 시 소유 상수도 연계 밸브를 임의로 개방하면서 관 내부 침전물이 뒤섞여 탁수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LH 관계자는 “사태가 완전히 수습되는 대로 시공사와 하도급사에 대해 계약상 책임을 엄정히 물을 방침”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현장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상수도시설 관리시스템 개선 등 파주시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불편을 겪은 파주시민들께 깊은 유감을 표하며, 파주시 및 수자원공사와 협력해 수질 안정화와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오후 7시쯤 운정4동(야당동·상지석동)과 운정1동(가람마을·별하람마을) 일대 상수도에서 탁수가 발생해 8000여 가구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파주시는 즉시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강제 배수와 저수조 청소, 비상 급수차 투입 등 긴급조치를 통해 15일 오후 5시30분쯤 수질 안정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이번 행위를 ‘수도법 위반에 따른 중대한 수도시설 무단 조작’으로 보고, 시공사와 발주기관인 LH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피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LH는 “사고의 주체가 아닌 발주기관까지 동일 선상에 놓인 점은 유감스럽다”며 “시공사의 위법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