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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제) 7년차 부부도 디딤돌·보금자리론·버팀목 대출 받는다. - 신혼부부 저금리대출 자격 요건(5년->7년) 완화 백승환 광주권 취재기자
  • 기사등록 2019-07-18 16:47:33
  • 수정 2019-07-19 11: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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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보다 낮은 금리에 정책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자격이 완화된다.

30년 동안 같은 금리가 유지되는 강점이 있는 이 대출은 신혼부부에게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한다.


정부는 오는 729일부터 주택 금융 대출 및 보증의 신혼부부 인정범위를

혼인기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 인정 적용하기로 했다.


이 정책은 오는 729일 접수되는 건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접수일 기준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라면 정책 대출 및 보증에서 운영하는

신혼부부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진, 출처 : 다음 포털>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은 각각 연간 부부소득 6,000만원 이하, 7,000만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 조건이 있다.


그런데  신혼부부로 인정받으면 소득 요건 역시 각각 7,000만원 이하와 8,500만원 이하로

화된다. 그리고 1.2% 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버팀목대출의 신혼부부

요건 도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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