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5월 14일부터 4주간 부정 행위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27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합격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4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민간 자동차검사소: ‘자동차관리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업자(총 1,700여 곳)
점검 대상 271개 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검사정보를 분석하여 부정검사를 했다고 의심되는 검사소와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에서 행정처분을 받았던 곳이다.
※ 자동차관리시스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자동차의 검사장면 및 검사결과 등 검사이력을 통합관리)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자동차의 제작·운행·폐차 단계까지 전 주기 배출가스 정보 통합 관리)이 있음
그간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에 비해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2018년 합격률) 한국교통안전공단 72.9%, 민간 자동차검사소 84.2%
이번 특별점검 결과, 불법 개조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의 검사를 생략하거나 합격처리한 사례가 32건(68%), 검사기기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가 9건(19%), 기록 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3건(6%), 지정기준(시설, 장비, 인력)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검사한 사례가 2건(4%), 다른 사람의 명의로 검사 업무를 대행한 사례가 1건(2%) 등으로 나타났다.
< </span>세부 위반사항 >
위 반 내 용 | 건수(건) | 비율(%) | |
구분 | 세부 내용 | 47 | 100 |
검사항목일부생략 및 거짓기록 | 제원변경 미확인, 외관 및 기능 검사 일부생략, 불법개조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합격처리 | 32 | 68 |
검사기기관리 미흡 | 검사기기 교정, 측정기 누출시험 관리 부실 | 9 | 19 |
기록 미흡 | 전면 사진 인식불가(촬영상태, 카메라위치 부적정) | 3 | 6 |
업무범위초과 | 지정기준(시설, 장비, 인력) 미달 상태로 검사시행 등 | 2 | 4 |
기타 | 다른사람 명의로 검사업무 대행 | 1 | 2 |
적발된 검사소 47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 정지를, 46명의 기술인력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 </span>위반 및 조치 예정 >
점검 검사소 | 위반 검사소 | 행정처분 | ||
업무정지(건) | 직무정지(명) | 계 | ||
271 | 47 | 47 | 46 | 93 |
* 위반사항에 따라 업무정지(검사소)와 직무정지(기술인력) 처분을 각각 적용 받기도 하고 동시에 처해질 수 있음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에서 61곳을 적발한 것에 비해 올해는 47곳으로 다소 줄었다”라면서, “이는 지속적인 특별점검을 통해 단속기관과 검사소간 1대1 교육으로 무지, 실수에 의한 단순 위반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