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중 2~4등급 차량의 분류를 최근 완료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의 연식, 유종,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된다.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연식, 유종,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5개의 등급으로 분류되며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 받게 됨(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8-58호, ‘18.4.25))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전국 차량(2018년 9월 말 등록기준) 269만 대를 5등급으로, 91만 대를 1등급으로 분류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2019년 2월 15일)을 앞두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에 해당하는 5등급 차량을 먼저 분류한 것이다.
이후 환경부는 나머지 2~4등급의 분류와 1등급과 5등급을 추가 분류하기 위해 정부, 제작사,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배출가스 등급 위원회’를 통해, 올해 4월 15일을 기준으로 등록된 전국 2,320만 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최근까지 분류했다.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위원회: 정부, 제작사, 학계, 시민단체 등 3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배출가스 등급을 분류하고 교차 검증을 비롯해 등급기반 운행제한 대국민 홍보 등을 위하여 2018년 11월에 발족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2,320만 대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분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등급 129만 대, 2등급 914만 대, 3등급 844만 대, 4등급 186만 대, 5등급은 247만 대이며, 2~4등급이 약 84%를 차지한다.
< 1~5</span>등급 등급 분류 결과 >
구분 | 총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차량(대수) | 23,203,033 | 1,291,906 | 9,137,713 | 8,440,470 | 1,862,395 | 2,470,549 |
비율(%) | 100 | 5.6 | 39.4 | 36.4 | 8.0 | 10.6 |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제한의 대상이 되는 5등급 차량은 지난해 11월 269만 대에서 이번에는 247만 대로 22만 대가 감소했다. 이 중 11만 대는 정부정책에 의해 조기 폐차된 차량이며, 나머지는 자연폐차된 것으로 보인다.
1등급 차량은 지난해 91만 대에서 이번에는 129만 대로 38만 대가 증가했다. 이 중 2만여 대는 전기차와 수소차이며, 나머지 36만 대는 2016년 이후에 제작된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이다.
2등급 차량은 2009년 이후 제작된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이고, 3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9년 이후에 제작된 경유 차량들이다. 4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6년 이후에 제작된 경유차, 즉 유로-4(Euro-4) 기준을 적용받은 차량들이다.
5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즉 유로 3(Euro-3) 이전의 기준을 적용받은 차량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