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김동구),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2월 21일(목요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 전역에서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비상(예비)저감조치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의 연천·가평·양평군도 이번 예비저감조치부터 대상지역으로 포함되며, 수도권 예비저감조치는 오늘(2월 20일)에 이어 연속 시행되는 것이다.
※ 오늘 실측 결과가 50㎍/㎥를 초과하지 않아 내일 비상저감조치는 미시행
     
‘예비저감조치’란 모레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내일)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 </span>예비저감조치 발령기준 및 충족여부(PM2.5) >
발령기준  | 충족여부  | 
① 내일 50㎍/㎥ 초과(예보)  | 서울, 인천, 경기북부·경기남부 50㎍/㎥ 초과 예보(충족)  | 
② 모레 50㎍/㎥ 초과(예보)  | 서울, 인천, 경기남부 50㎍/㎥ 초과 예보(충족)  | 
※ 수도권 3개 시‧도(서울‧인천‧경기)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예비저감조치 발령조건을 충족한 경우 3개 시‧도 모두 발령(광역발령)하기로 합의
     
금일(2월 20일) 예비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2월 21일(목요일) 아침 06시부터 밤 21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 2월 21일은 홀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470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지난 해 4월에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사업장 51개소에도 미리 제출한 관리카드에 따라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들 민간사업장은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약 80%를 배출하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굴뚝자동측정장비로 이들 민간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비교·분석하여, 그 결과를 시·도에 통보하여 시·도에서 사업장의 지도·점검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예비저감조치와 함께 시행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중앙특별점검반(서울‧인천‧경기‧한국환경공단 합동)을 구성하고 현장점검과 Cleansys를 활용한 TMS 서면점검을 병행하여 대상 사업장·공사장 등의 불법 행위를 폭넓게 감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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