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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보도자료]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출입기자
  • 등록 2019-02-14 13: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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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유 저장탱크 중간검사제도 도입 및 화재감지기․화염방지기 설치 의무화
  • 산불조심기간(2.1~5.15),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3.15~4.15) 운영 등 대응태세 강화
  • 예비소집 미응소 아동에 대한 경찰 수사 등 안전 확인에 만전



이낙연 국무총리는 214()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봄철 재난 예방 대책심의확정하고, 전국 학교의신학기 대비 준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 (참석) 국무총리(주재), 기재부교육부국방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국토부환경부 장관, 국조실장, 문체부1고용부 차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기상청통계청산림청소방청 청장, 경찰청 차장 등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관계부처 합동)

정부는 지난해 고양저유소 화재(‘18.10.7.) 등을 계기로 안전관리 상 우려가 커진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토대로 안전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석유가스) 정부부처 합동 실태점검(‘18.10.24~11.30), 관 합동으로 총 49개소 276기 저장탱크 실태점검

(유해화학물질) 정부부처합동 실태점검*(‘18.12.3~’19.1.18), 관 합동으로 90개소 1,433기 저장시설 실태점검

먼저, 석유·가스 저장시설 안전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예방 및 피해최소화를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저장탱크 정기검사(11) 기간내에 중간검사제도를 도입하고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폭발 위험성이 강한 석유저장탱크 주변에 화재감지기와 탱크지붕에 화염방지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가스저장탱크의 안전도를 감안한 정밀안전 진단주기를 등화하고, 가스 과충전방지 안전장치의 관리기준 도입 등 안전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법령에 산재된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기준 조정기구*를 운영하여, 안전기준을 통일하고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난안전법 안전기준심의회에 에너지분과(석유가스저장시설 안전기준 조정기구) 설치

주변지역과 인접하고 화재위험성이 높은 석유저장시설에 대해서 화재경계지구 지정을 통해 연 1회 이상 소방특별조사, 소방훈련을 실시하는 등 특별 관리하겠습니다.


풍등 등 외부위험요인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국가보안시설 지정기준을 하향조정하여 국가보안시설을 5 추가 지정하겠습니다.

소형열기구 날리기 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장기적으로는 허가제도도 검토하겠습니다.

사고대비 현장대응 체계와 소방대응력 강화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석유공사 등 유관업체의 현장대응 매뉴얼을 제정하고, 석유·가스저장시설 화재진압을 위한 표준작전절차를 제정하여 사고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현장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또한, 인근기업들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체 소방대 설치, 권역별 특수진압차량 배치 및 민관군에서 보유중인 장비공유 등 지역별 현장대응 협업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업의 자율적 안전투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설비 투자 세액 공제 대상* 사고위험이 높은 위험물시설과 액화석유가스(LPG)시설을 추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중견(35%)·중소(710%)기업의 세액공제율 인상은 지난해 12월에 개정 완료함

아울러,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에 대하여 자율적 중장기 안전투자 (5년 단위) 수립을 유도하고, 협회와 단체를 통한 자율 안전경영 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수준 별로 실효성 있는 화학사고 예방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고위험시설에 대해 기존 정기검사 대비 검사시간을 대폭 늘리고(건당 76 515시간(man-hour)), 비파괴 시험 등 전문진단 장비를 활용한 고강도 안전진단을 올해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반복사고 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방문교육, 지도점검 등 밀착관리와 중소노후 사업장 등 취약시설 중심의 컨설팅 및 기술지원을 통해 안전관리 미비점을 개선하겠습니다.

현장중심의 신속한 대응체계로 강화하겠습니다.

화학사고상황공유앱(CARIS)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전국 7,000여개 사업장의 배치도, 취급물질 등을 전산화하여 사고 시 즉각적인 범부처 대응 능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중심의 유관기관 간 합동훈련을 확대(‘1819’1940)하고, 지역소방관서의 대응장비 보강 및 사고대응 원에 대한 전문능력인증제 도입 등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장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화학안전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외국어로 된 동영상 교재 추가제작 및 집합교육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도 화학안전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교육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기업이 유해화학물질 시설의 안전설비에 투자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안전설비 투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제 대상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화학사고 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개발이 완료된 기술은 현장 교육활용 및 기업에 판매하는 등 민간에 적극 제공·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안전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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