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대국민 생태서비스 확대, 견고한 폐기물 관리, 녹색산업 육성 방안을 담은 2019년도 자연환경정책실 세부 업무계획을 2월 13일 발표했다.
     
2019년 중점 추진하는 3대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대국민 생태서비스 확대 및 국토생태역량 강화  | 
     
도시 지역 생태공간과 국립공원 주변 탐방 기반시설이 확충된다.
     
미세먼지, 폭염 등 도시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생태휴식공간, 어린이 생태체험공간을 만드는 등 도시생태 복원사업 40곳을 추가로 확충하고, 지자체의 복원사업 지원을 위한 도시생태계 유형별 복원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 ’19년까지 누적 도시생태공간 조성사업수 : 176개소(’21년까지 270개소 목표)
     
국립공원 주변 노후지역을 친환경 숙박‧체류지역으로 재생하여 저지대(低地帶) 탐방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소방관 등 혹독한 업무환경에 속한 직업군을 대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유 과정을 마련하는 등 휴양 혜택을 확대한다.
     
개발과 환경보전 간 조화로운 균형점을 모색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2020~2040)’과 ‘국토종합계획(2020~2040)’을 처음으로 상호 연계하여 수립한다.
     
도시‧군기본계획 등 하위 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한 시범사업, 계획수립지침 개정 등 지자체 단위의 제도이행 지원체계 구축도 병행하여 국토‧환경계획 간 연계 효과성을 높일 예정이다.
     
자연자원을 아껴쓰고 저축하는 생태가계부 개념의 ‘자연자원총량제의 상세 제도설계안(가칭)’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
     
보전 가치, 측정 가능성, 외국사례 등을 고려하여 총량제를 적용할 자연자원을 선정하고, 구체적 산정 및 평가방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 단계부터 이해관계자 참여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시범적용, 전문가 회의 등을 추진한다.
     
사람과 동물의 성숙한 공존과 현명한 이용을 지원하고 확대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으로 찻집(카페) 등 동물원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동물원 전문검사관 제도를 추진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동물복지를 실현한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등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야생동물 질병관리 전담기관을 광주광역시에 설립하여 사람‧가축‧야생동물 간 국가 방역체계를 완성하고 관계 기관과의 공조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내 생물자원의 국외반출관리 및 이익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유용생물자원의 증식 기술개발 등 산업화를 지원하는 한편, 생태모방기술 혁신본부(센터)를 지정하여 지역업체 기술지원과 인식증진을 돕는다. 또한 관련 신규 연구개발(R&D)을 추진하여 성공사례의 조기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2.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국민불편 최소화  | 
     
최근 증가하고 있는 폐기물 방치, 불법처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 구조(시스템) 전반에 대한 공공 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안정적 폐기물 처리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 선별장, 소각시설 등 공공처리 용량을 적정 수준으로 확충하기 위한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올해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민간 영역에 상당부분 맡겨져 있던 재활용시장에 대해서는 공공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환경부-지자체 합동 권역별 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주택 재활용품 처리현황, 관내 재활용업체 적정 운영 여부 등에 대해 상시 감독한다.
     
또한, 폐비닐 등 폐자원 시장에 대해서는 가격·물량 변동추세, 수출입 동향 등에 대한 감시(모니터링) 및 사전 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
※ 민·관 합동 ‘재활용시장 관리위원회’를 통해 단계별 시장 안정화 조치 추진 등
     
현재 방치되거나 불법투기된 폐기물은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조속한 처리계획을 2월 중에 수립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 `22년까지 방치폐기물 제로화(`19. 20% → `20. 50% → `21. 70% → `22. 100%)
     
불법 행위 억제를 위해 가중처벌 기준 강화, 유사 업종 허가 제한, 폐플라스틱 수출 허가제 전환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민간 소각시설의 경우 기존 시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값어치(유가성)가 낮은 폐비닐 등은 신규 수요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 폐토사 등 불연물 재위탁 허용 관련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보다 근본적으로 폐기물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생산 및 소비구조를 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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