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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지자체-민간이 위험시설을 함께 점검하겠습니다.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출입기자
  • 등록 2019-01-31 21: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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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험시설 약 14만개소 집중‧합동점검, 이력관리 등 점검의 실효성 제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131()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화학물질화학제품 관리 강화대책을 논의확정하고,대학강사제도의 현장 안착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 참석 : 국무총리(주재),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환경부복지부고용부국토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농식품부해수부 차관, 식약처장, 통계청산림청소방청장, 경찰청 차장 등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행정안전부)

정부는 위험시설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을 논의했습니다.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시설 안전관리 강화

올해 2월부터 61일간(2.18~4.19) 진행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은 학교통신철도가스시설 등 약 14만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그동안 관계기관 합동점검과 관리주체의 자체점검으로 나누어 시해 왔으나, 자체점검에 대한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점검대상시설 전체를 합동점검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 부처지자체유관기관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보수보강 소요에 대해서는 재난안전특교세를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안전점검의 책임성 제고

안전점검 결과는 기관 홈페이지, 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하고 점검자와 확인자 실명을 모두 기재하는 안전점검 실명제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자체의 대진단 추진에 대한 전문가 평가(등급화)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인센티브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방위적인 국민참여 확대

점검대상 선정을 위해 국민 설문조사를 기 실시(’18.12, 2,406참여)하였고, 전문가안전단체 및 국민이 대진단에 직접 참여하고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숙박시설목욕장유치원어린이집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전점검표를 제작보급하여 위험요소를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실천운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화학물질·화학제품 관리 강화대책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유사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실시하는 화학물질·화학제품 관리제도*의 현장 안착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개정 (이하 화평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이하 화학제품안전법”)

분야별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학물질·제품 안전정보 조기 확보를 위한 정부 역할 강화

 

독성정보가 없거나 부족하여 위험성 확인 없이 유통되는 기존화학물질*(7,429)에 대해 정부가 2022년까지 경구독성, 경피독성, 환경독성 등의 독성정보를 확인하겠습니다.

 

* 화평법시행(‘15.1.1) 이전에 시장에 출시되어 기 유통 중인 물질(현재 11,783종 유통)

 

특히, ‘화평법상 등록대상이 아닌 소량 제조·수입되는 기존화학물질 중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CMR) 물질은 정부가 직접 독성정보를 생산·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유해성정보 등록이 2030년까지 유예되는 기존화학물질 중 소비자제품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물질은 등록기한 단축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하여 기업의 조기 등록을 유도하겠습니다.

 

정부·기업·시민사회 협업으로 자율적 제품관리기반 구축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고 안전한 제품을 국민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기업 자율인증제를 소비자 참여 하에 시범실시하는 동시에 동 제도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율인증책임관 지정, 공인시험기관의 분석결과 공개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기업과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제품 원료의 유해성을 합리적으로 분류·확인하고 유해원료 사용저감을 약속하는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유통경로별 맞춤 관리 강화

 

화학물질 확인신고제를 도입하여 화학물질 제조부터 운반, 사용까지 유통 전 과정에 대한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을 개인에게 판매하거나 택배를 통해 운송하는 경우 수량·용량 제한 및 엄격한 포장기준을 적용하는 등 유통 채널별 맞춤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정확한 정보제공 및 신속한 사후대응 체계 구축

 

부처별 분산된 화학물질·화학제품 정보를 통합하여 정확한 제품 안전정보를 국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피해를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의료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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