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태양광 폐패널 등 23개 품목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을 확대 적용하고, 전기차 폐배터리·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의 방법·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및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0월 4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 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ERP) 대상 품목 확대: 27종(기존)+23종(확대)→ 50종
입법예고되는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및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태양광 패널 등 23종의 전자제품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및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품목에 추가한다.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 포장재·제품 생산업체에 자사 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 : 전자제품 제조시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덜 유해한 물질로 대체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그간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및 유해물질 사용제한이 적용되는 전자제품은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컴퓨터 등 27개 품목이었으나, 이번에 태양광 패널, 탈수기, 헤어드라이어, 영상게임기 등 23개 품목
*이 추가되면서 총 50개 품목으로 늘어나게 된다.
* (추가 품목) 태양광 패널, 내비게이션, 유·무선공유기, 러닝머신, 스캐너, 식품건조기, 약탕기, 전기후라이팬, 영상게임기, 전기온수기, 전기주전자, 족욕기, 재봉틀, 제빵기, 제습기, 커피메이커, 탈수기, 토스트기, 튀김기, 헤어드라이어, 빔프로젝터, 전기안마기, 감시카메라
환경부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품목을 모든 전자제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이번 확대되는 품목에 대한 재활용 의무량을 부과할 계획*이나, 태양광 패널의 경우 회수 체계, 전문 재활용 업체 등 재활용 기반이 마련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의무량 부과를 2021년 이후로 유예함으로써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 다만, 해당 업체는 2019년부터 확대 품목에 대한 출고량을 보고해야 함
이번 대상품목 확대는 2005년부터 모든 전자제품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를 적용하는 유럽연합 사례를 ‘본 따르기(벤치마킹)’한 것으로, 유럽연합은 2012년 폐전자제품 처리지침(WEEE*)을 개정하여 태양광 패널을 생산자책임재활용 적용 품목으로 추가한 바 있다.
* WEEE : Waste Electronical and Electronic Equipment(폐전자제품 처리지침)
둘째,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 재활용의 방법·기준을 마련하는 등 미래폐기물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한다.
먼저, 폭발성 물질(유기용제)과 유독물질(산화리튬 등)을 함유하고 있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지정폐기물로 지정하고, 분리·보관·운반 방법·기준을 제시하여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유해성 논란에 따라 적정한 처리가 필요한 전기차 폐배터리 및 태양광 폐패널이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되도록 허용되는 재활용 유형과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을 제시한다.
한편, 환경부는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태양광 폐패널 및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미래 폐자원 공공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 재활용업체를 육성하는 등의 ‘미래폐기물 재활용 체계 구축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태양광 폐패널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연재해 등으로 갑자기 발생한 태양광 폐패널을 수거하여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사업소 등에 임시 보관할 수 있는 ‘태양광 폐패널 긴급 수거 ·보관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태풍으로 청도군에서 발생한 태양광 폐패널은 10월 1일부터 환경공단 대구 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