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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주거급여 사전 신청․접수 -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로 주거급여 수급 가능 -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나장용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18-08-14 1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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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21통신] 나장용기자 =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10월부터 적용되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사전 신청접수를 시작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지원받지 못했거나, 주거급여를 신청했어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제외됐던 가구도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급여로 임차가구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대료 지원을, 자가인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을 개보수 해주는 제도이다.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3%이하(4인기준 194만원이하)일 경우에 지급대상이 된다.


신청은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본인 직접 신청시엔 신분증, 대리신청시는 위임장,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 신분증을 가져가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 주민센터,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문의하면 되고, 마이홈 홈페이지(www.myhome.go.kr)에서 자가진단으로 주거급여 수급여부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다.


▲ [중구청 정면]


구 관계자는이번 개편으로 현재 주거급여를 받는 5,966세대에서 66%증가해 약 3,925세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지원받지 못했던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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