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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금강환경청, 환경오염업소 적발·처분 - 대기, 수질, 폐기물, 화학물질을 모두 취급하는 사업장 10개소에 - 대한 통합점검결과, 8개소 16건 위반사항 적발(대기 4건, 수질 3건, - 폐기물 6건, 화학물질 3건) - 이기운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18-07-19 23: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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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유역환경청


[대전=뉴스21통신] 이기운 기자 = 금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진)동일 업소에 대한 연간 23회 방문점검으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장의 종합적인 환경관리실태 점검을 위해 대기, 수질, 폐기물, 화학물질을 모두 취급하는 사업장 10개소에 대하여 통합점검을 실시한 결과, 8개 사업장에서 16(적발률 80%)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기, 수질, 폐기물, 화학물질을 모두 취급하고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8. 6.186.25. 기간 동안 소관부서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금강유역환경청 소속 환경감시단, 환경관리과, 화학안전관리단에서 함께 사업장을 방문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허가 및 정상가동 여부,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및 인· 허가 사항의 이행여부, 화학물질 허가, 변경허가(신고) 적정 및 허가조건 준수여부 등을 점검 했다.

 

점검결과, 매체별로 각각 점검하였을 때보다 위반사항 적발률이 높았으며, 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의 자체점검 미이행,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 등 대기 4, 수질 3, 폐기물 6, 화학물질 3건 등의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 3, 과태료 12, 행정처분 15건을 처분했다.

 

금강유역환경청장은 “80%의 사업장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기업의 자발적 개선노력과 지속적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면서, “금번 통합점검은 사업장의 환경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 이러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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