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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환경청, 미세먼지 등 오염배출업체 단속 - 민원 다발 사업장 등 9개소 특별점검 결과, 9개소(100%) 19건 위반 - - 사안이 엄중한 5개소는 조업중지(사용중지) 명령 및 자체수사 예정 - - 향후에도 첨단 측정장비를 활용하여 단속을 강화할 계획 - 이기운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18-07-09 22: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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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유역환경청


[대전=뉴스21통신] 이기운 기자 = 금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진)은 충청권 미세먼지에 적극 대응하고자 대기분야로 민원이 잦은 사업장 등 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 결과 “9개 사업장에서 19(업소별 위반율 100%)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5.286.8일 동안 금강유역환경청과 한국환경공단이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등 현장점검은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에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확인을 위한 대기검체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등 기관별 전문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주요 적발사항으로는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공기를 섞은 행위(희석처리)를 한 사업장과 염화수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함에도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4개 사업장 등 총 5개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명령과 함께 자체수사를 하여 검찰 고발 등 조치를 할 예정이며,


포름알데히드 등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됨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8개 사업장과 대기방지시설의 훼손 또는 부식·마모를 방치한 2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경고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 대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아울러,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가 미흡한 1개 사업장은 개선명령을, 사업장폐기물을 부적정 보관한 1개 사업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개선을 하도록 했다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과 같은 특별단속은 대상이 적기는 하나 전 사업장이 위반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기업의 자발적 개선노력과 지속적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큰 만큼, 첨단 측정장비를 활용하여 대기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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