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계(계장 홍재구)는
9일 저녁 8시경 대전 중구 태평1동 기동순찰대 초소에서 자율방범대원 상대로 공직선거법 관련사례를 설명하며 선거법 위반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선거법 위반행위 관련 과태료와 신고 포상금 제도 등 자율방범대원이 평소 궁금해 하던 공직선거법에 대하여 사례별로 알기 쉽게 이루어졌다.
이후 자율방범대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자율방범대의 의견청취와 즉각적인 피드백으로 체감안전도를 높이고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한, 중부서 추진시책인 ‘탄력순찰 안내서’를 배부하여 탄력순찰에 대하여 홍보했다.
교육에 참석한 A씨는 “경찰에서 자율방범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공직선거법 및 탄력순찰을 알기 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홍재구 생활안전계장은 “앞으로도 자율방범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자율방범대원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고, 시민이 안심하는 동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