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대 뇌물과 300억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구속 여부가 22일 결정된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30분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박 부장판사는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입장을 모두 듣고 당일 밤 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에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해 8시간40분 만인 오후 7시10분쯤 끝났고, 결과는 다음날인 31일 오전 3시쯤 나왔다.
19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청구서는 총 207쪽(별지 포함)으로 영장 전담 판사를 위한 구속사유서는 1000쪽이 넘어간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해당 기록을 2일 동안 검토하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조세포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Δ다스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 Δ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 개입 Δ다스 차명재산 의혹 Δ대통령기록물법 위반 Δ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7억5000만원 수수 Δ삼성전자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액 60억원 Δ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22억5000만원 불법자금 수수 Δ김소남 전 의원·대보그룹·ABC 상사·종교계 등 기타 불법자금 10억원대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그러나 비서실을 통해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심문에 참석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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