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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선고' 이영학, 1심 불복 항소장 제출 - 선고 하루만인 22일 항소 김태구
  • 기사등록 2018-02-23 12:42:50
  • 수정 2018-02-23 15: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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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딸의 친구를 살인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영학(36)이 항소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이영학은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선고 하루만이다.


1심 재판부는 이달 21일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학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4세에 불과한 피해자 A양은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은 짐작조차 할 수 없을 정도"라며 "사회에 복귀할 경우 더 변태적인 범행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어떤 형에 처한 데도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며 "범죄에 대한 응당한 징벌, 잠재 범죄에 대한 경고, 사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위로 등을 포함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도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영학에게 내재된 왜곡된 성 의식이 문제가 된 중대 범죄"라며 "죄질이 무겁다"고 사형을 구형했다.


사체유기 공범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학 딸 이모양(15)은 징역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선고받았다.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선을 두는 방법으로 형을 선고한다.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공범 박모씨(37)에 대해서는 징역 8월, 이영학과 보험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친형 이모씨(40)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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