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오늘부터 광역단체장·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 지방선거 D-120 - 선거사무소 설치-명함 배부-홍보물 발송 등 일부 선거운동 허용 윤만형
  • 기사등록 2018-02-13 10:35:28
기사수정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단위 선거인 '6·13 지방선거'가 13일로 1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이날부터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고 제한된 범위의 선거운동도 허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이 같은 날 치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피선거권, 전과기록, 정규학력 등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후보자 기탁금의 20%를 납부해야 한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1천만 원, 국회의원 재보선은 300만 원을 우선 내야 한다.


아울러 현역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31일 이전까지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어깨띠·표지물 착용, 전화 통화,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홍보물 발송 등 일부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의 경우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고, 국회의원 재보선 예비 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1억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한편 다음 달 2일부터는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4월 1일부터는 군의원과 군수 등 예비후보 등록이 각각 시작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6136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충청남도 소상공인연합회 16개 시.군 발대식 및 연합회장 이,취임식
  •  기사 이미지 우크라이나, 수미 주에서 183건의 폭발로 인해 1명 사망, 1명 부상
  •  기사 이미지 아산署, 기동순찰대·자율방범대와 범죄예방 합동 순찰 실시
사랑 더하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