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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인근지역 구제역 발생에 따라 긴급 차단방역 강화 - - 홍성 구제역 발생농가 반경 5km이내 양돈농가 53호 12만두 긴급접종 김흥식
  • 기사등록 2015-02-09 12: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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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방역 장면     © 김흥식


보령시(시장 김동일)는 지난 6일 인근 홍성군지역 축산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발생지역 3km 이내 양돈 농가에 대한 긴급 방역 및 백신접종을 시행했다.

 

시는 인근 홍성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구제역 신고 당일인 6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12만두 분량의 백신을 인계받아 휴일인 토요일에 반경 3km 이내 23개 양돈 농가 6만2000두의 돼지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8일에는 5km 반경 내의 30농가 5만8000두에 대한 접종을 시행했다.

 

이와 함께 발생기점 시계도로에 대해 사람과 차량의 출입금지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3km 이내 23개 양돈 농가에 대해 이동제한을 조치했다.

 

또한, 확산 방지를 위해 시와 축협 총 6대의 소독차량을 이용해 19만마리가 사육되고 있는 대규모 축산지역인 천북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발생지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소독활동과 차단 방역을 강화할 것”이라며, “축산농가에서는 모임 및 행사를 최대한 금지하고 개별 방역을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에는 지난 2011년 구제역이 발생됐으며, 42농가의 한우, 돼지, 염소 등 9만두가 살처분돼 축산농가와 지방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바 있다.

 

※구제역(FMD : foot and mouth disease) 이란 소, 돼지, 양,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偶蹄類) 동물에서 입, 혀, 발굽 또는 젖꼭지 등에 물집이 생기며, 식욕이 저하되고 심하게 앓거나 죽게 되는 급성전염병으로 OIE(국제수역사무국)에서 A급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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