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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제도 안내 실시 김흥식
  • 기사등록 2015-02-04 11: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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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소방서 전경     ©김흥식

 

보령소방서(서장 채수철)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의 구체적 기준인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적극 홍보에 나선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정대상물 규모에 따른 임시소방시설 설치 대상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세부기준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안내문 발송과 LED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 할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사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을 잘 숙지하고 준수해 주길 바란다” 며 “현재 공사 중인 현장에 대하여도 안전점검과 관계자 교육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계도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마련된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공사장의 각 층에는 의무적으로 3단위 소화기 2대 이상을 비치해야 하며 화재위험 작업장은 3단위 소화기 2대와 대형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소화기 외에 물로 불을 끌 수 있는 간이소화장치도 비치(※대형 소화기를 작업 지점 5m 내에 16개 이상 배치하면 간이소화장치 설치 면제) 해야 하며 비상경보장치 설치, 공사장 출입구까지 간이 피난유도선 설치 등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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