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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낙태 부분 합법화 김가묵
  • 기사등록 2017-08-22 11: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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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P / CLAUDIO REYES[제공자ⓒ 뉴스21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칠레에서 헌법재판소가 엄격한 낙태금지를 완화하기로 했다. 낙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례는 성폭행에 의한 임신,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희박할 때 등이다. 사진은 칠레 헌법재판소의 예외적 낙태 허용 결정에 환호하는 여성인권단체 회원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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