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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망간산나트륨’ 먹는물 수처리제로 추가 지정 - 상수원에서 망간농도 증가할 경우 정수장에서 효과적 제거 기대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7-04-19 15: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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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망간산나트륨에 의한 망간 제거 기작(전체 공정도)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댐과 저수지를 취수원으로 이용하는 일부지역의 겨울철 망간으로 인한 수돗물 탁수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과망간산나트륨을 먹는물 수처리제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망간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상의 심미적 영향 물질로써, 정수장에서 제거되지 않을 경우 수돗물의 맛과 냄새를 일으키고 급수관에 축적되어 흑수(黑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물보다 비중이 큰 망간은 평상 시에 호소 등의 바닥에 축적되어 있다가 가뭄으로 호소의 저수율이 낮아지거나, 겨울철 전도(顚倒)현상*발생하면 취수구 유입될 수 있다.

 

* 전도현상(turn over) : 저수지 표층의 수온이 낮아져 표층과 심층의 물이 섞이게 되는 현상

 

먹는물 수처리제로 추가 지정되는 과망간산나트륨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제거효과를 실험한 결과 90% 이상의 높은 제거효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실험 결과, 수질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는 등 먹는물 수처리제로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과망간산나트륨은 주입설비가 간단하고 취급이 용이하여, 고농도 망간이 유입이 되더라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정수장에서는 원수에 포함된 망간을 처리할 때 염소 또는 망간사() 여과지를 이용하여 제거하고 있다.

 

그러나 염소 처리에 의한 망간 제거율은 1060% 낮은 편이어서, 고농도 망간이 유입될 때에는 처리에 한계를 보인다.

 

망간사() 여과의 경우 제거 효율은 90% 이상으로 높은 편이나, 고농도 망간이 일시적으로 유입되면 평상 시의 여과모래를 망간사()신속히 교체하는 것이 힘들어 초기 대응이 어렵다.

 

환경부는 과망간산나트륨을 먹는물 수처리제로 지정하기 위한 고시 개정안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5월 말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상반기 내로 고시할 예정이다.

 

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앞으로 과망간산나트륨이 먹는물 수처리제로 사용되면, 정수장에 고농도 망간이 유입되더라도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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