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 수사지원팀장 경위 조 영 열
호기심에 이끌려 이번 한번만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열고 시작한 마약은 그 깊은 늪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다
경찰은 마약류 사범 단속과 병행하여 불법 마약류범죄 확산 차단을 위해 투약자에게 치료, 재활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마약류 수요억제를 도모하고 재범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마약퇴치의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4월1일부터 7월31일 까지 4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설정하여 시행한다.
이전에는 마약이 유흥업소 종사자와 유학생등 일부계층의 전유물이었으나 최근에는 가정주부, 청소년, 회사원등 사회 전계층으로 확산되는 추세여서 마약청정국으로 분류되었던 우리나라도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자수대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 투약자로서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이며, 마약류에 신체적․정신적으로 의존상태에 있는 마약류 중독자도 포함하되 투약자에 한정, 마약 밀거래에 관여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자수방법은 전국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 또는 전화․서면 등에 의한 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 자수에 준하여 처리하고, 다만, 내사․수사가 진행중 이거나 내사․기소중지자에 대한 경찰 등 수사기관의 선처 조건부 자수 권유를 통한 자수자는 제외된다.
자수자의 처리는 자수자 조사시 그 동기와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향후 치료보호 등 판단 자료로 활용토록 조치하고, 가족․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자 관련 사항은 비밀보장을 철저히 하고 자수자 명단도 원칙적으로 비공개 된다.
매년 6월 26일은 세계 마약퇴치의 날이다.
이제는 마약을 투약하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마약으로부터 유혹을 과감히 뿌리칠 용기가 필요하며 스스로 마약퇴치에 앞장서고 홍보한다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될수 있을 것이며,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인 것 같다.
개인은 물론 가정, 사회까지 병들게 하는 마약류를 퇴치하여 건강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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