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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순환골재 재활용 우수사례 제천시 환경부장관 기관표창 수상 - 2016 대한민국환경대상 이어 순환골재 활용 우수사례 선정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16-11-11 18: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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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시장 이근규)가 10일 대전통계교육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7회순환골재 재활용 우수사례 공모』에서 매립장 복토재 및 매립장 차수막보호재로 순환골재와 순환토사를 재활용한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기관표창(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는 지난 해 동절기 발생 연탄재를 전량 시멘트 부원료로 재활용(약 7,000톤)하여 대한민국환경대상위원회로부터 받은『2016. 대한민국환경대상 수상』에 이은 쾌거로 평가된다. 


순환골재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물리화학적 처리 과정을 거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품질기준에 맞게 가공한 골재 및 토사, 즉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등을 파쇄처리하여 생산된 골재를 의미한다. 


제천시는 그동안 일반토사류 대신 건설폐기물을 전량 매립장 복토재로 재활용하여 복토에 따른 토취장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자연보전 기여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환경부로부터 기관표창을 연달아 수상하는 등 제천시 폐기물재활용 시책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매립시설은 파리, 모기 등의 해충서식, 악취 및 폐기물의 흩날림 방지 등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매립 후에는 의무적으로 일일복토를 시행토록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복토재는 주로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토사류 또는 별도의 토취장 확보를 통하여 공급해 왔다. 


그러나 복토재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시는 관내 건설폐기물처리업체와 협의, 지난 2012년도부터 순환골재를 복토재로 일부 활용(2,856톤)한 것을 시작으로 복토방법을 보완, 개선하며 연차적으로 복토재 활용률을 높여 왔으며, 특히 2015년도에는 복토재 12,847톤 전량을 순환골재로 활용한 바 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및 우수활용 사례 발굴·홍보를 위해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 대형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 주최한 금번 공모에는 45개 기관이 서류심사에 참여하여 15개 기관이 2차 평가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지난 7월 8일 PPT 발표심사를 통해 7개 기관을 선정, 3차 현장실사 및 환경부 최종 심의를 거쳐 선정되었다. 


금번 수상한 6개 기관은 모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도로공사 등 순환골재 의무사용대상 대규모 사업장이나, 제천시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은 의무대상사업장이 아님에도 복토재를 전량 순환골재를 사용한 전국 최초의 사례로 높이 평가 받았으며, 시는 향후 한국폐기물협회에서 개최하는 『제13회 폐기물관리 및 처리기술 발표회』에서 본 사례를 발표할 예정으로, 제천시의 복토재 순환골재 사용기술은 타 지자체에도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복토재를 순환골재로 대체 후 복토시 발생되는 비산먼지 및 스폰지 현상이 현저히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 공급처 확보로 자연보전 및 예산절감(약 30,000톤 / 248백만원)은 물론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의 생산된 순환골재 적체해소에도 기여하는 등 일석 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향후로도 매립장확장 기초공사 및 매립장 일일복토재로 순환골재를 지속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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