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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 통신=추현욱 ] 파주시는 지난 14일 오후 7시께 운정 4동(야당동, 상지석동)과 운정1동(가람마을, 별하람마을) 일대에서 발생한 수돗물 탁수(이물질) 유출이 시공사의 상수도 연계밸브 무단 조작 때문이라고 15일 밝혔다.
파주시에 따르면 이번 탁수 사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원인자 부담으로 추진중인 중인 '시도1호선 도로 확장·포장 공사(북측구간)' 현장 근처에서 상수관 이설공사가 진행중이었는데 하도급사인 ㈜광진공영시공사가 시 소유 상수도 비상 연계 밸브를 파주시나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의 사전 협의 없이 개방하면서 빚어졌다.
이로인해 물의 흐름이 반대로 바뀌어 관 내부의 침전물이 뒤섞여 탁수가 발생했고 인근 지역으로 오염이 확산했다. 해당 공사의 시공사는 중흥건설이다.
시는 사고 인지 직후 영향지역 내 9개 지점을 대상으로 강제배수(이토)를 하고, 피해 단지에 대해 관리사무소와 협의해 순차적 수돗물 재공급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비상 급수차 16대와 생수 13만 1천 병을 긴급 지원했다.
또 단기적으로는 관 세척 강화, 저수조 청소 지원, 비상 급수 지속을 통해 수질을 안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스마트 수질 감시시스템과 자동 드레인을 추가 확대·설치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운정지역을 포함한 시 전역의 주요 배수본관과 말단 관망에 대한 정밀 조사를 병행, 관 내부 침전물 잔류나 유속 불균형 등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방침이다.
시는 지방상수도 물 안심 보험을 통해 지난 수질사고 피해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며, 정수기·샤워기 필터 교체비, 의료비 등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보험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이번 수질 이상으로 피해를 본 세대에 대해서도 피해보상 절차를 적극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행위가 '수도법'을 위반한 중대한 수도시설 무단 조작으로 판단하고 시공사(하도급사)뿐만 아니라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발주청(LH)에 대해서도 형사 고발과 함께 원인자 부담에 따른 피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예정이다.
운정신도시에서는 지난달 5일에도 운정1동 수도에서 흙탕물이 나와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박준태 파주시 환경 국장은 "이번 사고 수습을 위해 행정적 역량을 총동원해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