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안은 내란과 외환 혐의까지 포함해 '내란·외환 행위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이고, 여당 안은 내란죄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며 '비상계엄 진상 규명 특검법' 이다.
핵심 쟁점은 수사 대상이다.
야당 안은 계엄 사태는 물론 대북 확성기 등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된 외환 유치 행위와 내란 선전·선동, 이와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까지 11개 항목이다.
여당 안은 여기서 외환과 내란 선전·선동, 고소·고발을 삭제하는 등 5개 항목으로 좁혔다.
압수수색 범위도 야당 특검법은 군사상 기밀 장소까지 허용했는데, 여당 특검법은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이 조항을 삭제했다.
야당 안은 피의 사실 외 수사 과정은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여당 안은 피의 사실 공표를 우려해 뺐다.
수사 대상이 좁혀진 만큼 수사 기간도 최장 150일에서 110일로, 수사 인력은 155명에서 68명으로 축소했다.
민주당이 대폭 양보했다는 특검 후보 추천 방식도 다르다.
야당 안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는데, 여당 안은 이 방안과 함께 법원행정처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등이 후보자를 한 명씩 추천하는 안, 두 가지를 제시했다.
여당 안에는 특히, 야당 안에는 없는, "직무 범위를 이탈한 특검의 공소 제기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을 추가해, 특검의 과잉수사를 제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