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목포시의회는 20일 제39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목포추모공원(승화원) 민간 위탁 동의안’을 부결했다.
이로써 목포추모공원의 화장장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영 운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목포시 담당 부서인 노인장애인과는 위탁 기간이 오는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목포추모공원에 대한 민간 위탁 수탁자 공개모집 공고를 지난 14일에 게시했다.
그러나 목포시의회는 목포시가 「목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위반하고 시의회의 동의 없이 민간 위탁을 추진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공고문을 삭제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 재공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들은 민간 위탁 대신 직영 운영으로 전환해 혈세 낭비와 불투명한 운영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을 제기했다.
하지만 목포시는 기준인력 증원의 어려움과 직영 운영으로 인한 적자 상황, 장례 업무 담당 공무직의 파업으로 인한 장례 업무 마비 우려 등을 이유로 민간 위탁을 주장했다.
목포시의회는 목포추모공원이 목포뿐만 아니라 신안, 무안 등 인근 지자체 군민을 위한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성과 수익성이 보전되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직영 운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업체에 재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공공성 확보보다 행정의 편의성을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성오 의장은 “일부에서는 화장장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촉박한 업무 인수인계와 전문인력 전환 등의 문제로 ‘화장장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음에도 민간 위탁만을 고집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시민의 뜻을 받들어 빠른 시일 내 직영 운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화장장 업무 추진 시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목포시의회는 이번 제2차 정례회를 통해 목포시의 민간 위탁 사업이 적법한 행정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시민의 혈세가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