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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 A급 지명수배자 긴급 검거 - 공소시효 만료 10일 앞두고 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체포 박민창 사회2부
  • 기사등록 2024-09-19 18: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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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목포해양경찰서가 지난 15일 사기 혐의로 A지명수배된 40대 남성 A씨를 공소시효 만료 10일을 앞두고 긴급 검거했다.


이날 오전 11, 목포해양경찰서 북항파출소는 전남 신안군 용출도 인근 해상을 순찰하던 중 항로상 정박 중인 어선 B호에 대해 안전계도 차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해경은 해당 선박에 승선하여 선원명부를 확인하던 중 A씨가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신분 조회를 통해 지명수배자임을 확인한 후 즉시 체포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199월경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어선의 선원으로 일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공소시효 만료 10일 전에 검거되어 현장에서 구속영장이 집행됐으며, 같은 날 오후 3시경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으로 신병이 인계되었다.


해경 관계자는 “법망을 피해 도피하던 지명수배자를 공소시효 만료 직전 검거하게 되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철저하고 빈틈없는 해상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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