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
“신고서 제출 안하면 가산세 부과해요!”
용인시는 내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가 기존의 법인세 등의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내 기업체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등의 10%를 징수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내년도 4월부터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 독립세율과 공제, 감면을 별도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관할구청에 신고한 것으로 보았지만, 내년부터는 반드시 구청에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그동안 내국법인에는 특별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내년 1월부터 내국법인에 대해서도 매월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액의 10%를 법인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방법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시청이나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로 전자신고하면 된다.
시는 20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가 본격 시작되는 2015년 4월 이전까지 개정내용에 대한 안내문 발송, 전광판 송출,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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