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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 화재배상책임보험 정착을 위한 설명회 실시 김흥식
  • 기사등록 2014-12-09 12: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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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보험사 방문 화재배상책임보험 안내장면     © 김흥식


보령소방서(서장 채수철)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2013년 8월 22일)이 시행됨에 따라 단기가입 대상에 대한 기한만료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보험사를 방문하여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다중이용업소 이용 중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에 따른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노래연습장 등 해당 다중이용업소 업주는 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번 설명회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에 따른 각 보험사와의 유기적인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사항 안내 ▲관련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 방지 ▲기타 질의응답 등이다.

 

이연근 예방안전팀장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해 발생된 피해에 대한 자력 보상이 가능해진 만큼 의무가입 기간 내 보험을 가입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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