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청년층이 재산 모으는 걸 돕겠다는 '청년도약계좌' 정책금융상품이 오는 6월 출시된다. 5년 만기 적금인데,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면 정부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에 매달 50만 원씩 넣고 있는 20대 직장인 A씨. 정부지원금에 비과세 혜택까지 받고 있지만,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로 제한된 가입요건은 아쉽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6월 중에 가입 문턱을 낮춘 청년 전용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한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소득 기준 상향 조정이다.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개인 소득액이 연 7,5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대신 고소득 부모를 둔 청년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가구소득에 제한을 뒀다. 만 19살 이상 34살 이하면 가입할 수 있고, 이자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연봉 6천만 원 이하라면 최대 월 2만 4천 원의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데, 소득이 적을수록 받는 돈이 많아지는 구조다.
또 저소득 청년에게 0.5%p 수준의 우대금리를 더 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리 수준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시중은행 적금상품보단 높을 거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비슷한 성격의 정책 금융상품인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경우 만기 또는 중도 해지 이후 가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