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등 물가상승, 금융권 고금리 등의 여파로 서민 경제가 더욱 어려워 지면서 가정마다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생명을 위협하고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끼치는 음주운전은 좀처럼 줄어들지않고 있다.
음주 운전자들의 성향을 보면 준법정신이 희박한 측면도 있지만 자신의 운전실력을 과신하여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잘못된 습관이 몸에 베여 있어 상습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경우가 많다.
특히 이러한 운전자들은 각 지역마다 단속장소와 시간대를 파악해 놓고 단속 현장을 잘 피해 간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
광주권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고 치안 수요가 많은 북부서의 경우 지난 한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142건으로단속현장에서 434건이 적발된 반면 주민신고나 교통사고로 적발된음주운전은 708건에 달한다.
이러한 통계수치만 보더라도 단속현장을 한두 차례 피해 다니면서 운전을 잘한다거나 운이 좋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결국 주민신고나 음주사고로 이어지면서 큰 화를 불러온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음주 수치와 인적.물적 피해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최하 500만 원부터 많게는 2천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운전면허 취소 후 결격 기간이 최소 1년으로 운전면허 재취득 시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과 추가적인 경제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2022. 7. 28. 개정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은 대물피해 1건당 2천만 원. 인적 피해는 부상자별 3천만 원, 사망사고는 1인당 1억 5천만 원(4인 6억 원)까지 보험회사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지급한보험금 전액을 가해 운전자에게 사고 부담금으로 부담케 하여 사실상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있음에도 자각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범죄임을 인식하고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평상시 음주 후 어떻게 귀가를 하는지 꼭 체크를 하면서 주의와 당부를 아끼지 않아야 큰 화를 면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