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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14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이정수
  • 기사등록 2014-12-02 13: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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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201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121일부터 실시됐으며, 내년 1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에는 10개 읍··동에서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별 명부에 의거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사실조사를 하게 되며, 목적은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허위 전입신고자 및 100세 이상 고령자, 쪽방·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환경 거주자, 입학목적 위장 전입자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최대 3/4까지 경감될 수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전입신고 및 주민등록증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기회로 삼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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