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지난해 7월 시작한 후 지난달 말까지 약 7개월 간 총 21억 원(1,705건)을 송금인에게 돌려줬다고 15일 밝혔다.
예보는 올해 1월 말까지 착오 송금인으로부터 총 6,101건(88억 원)의 지원 신청을 받았다. 지원 대상 2,766건(38억 원) 가운데 1,705건(21억 원)이 반환됐다. 월 평균 약 284건(3.5억 원)이 반환된 셈이다.
지난달 지원 대상 결정 비중은 전체 신청의 48.8%로 지난해 7월(17.2%)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주된 사유는 취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된 경우,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적용된 경우, 수취인이 사망 또는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이다.
착오송금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1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이 2,232건으로 전체 36.6%를 차지했다. 이어 5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가 1,015건으로 16.6%, 100만 원이상 200만 원 이하가 899건으로 14.7%를 나타내며 뒤를 이었다.
자진반환(1,661건) 및 지급명령(44건)을 통해 착오송금 총 21억3000만 원을 회수했다. 우편료, SMS 안내비용 등을 제하고 착오 송금인에게 20억 5000만 원을 반환했다. 자진반환 기준 평균 지급률은 96.2%이며, 평균 소요기간은 40일이다. 지급명령 기준 평균 지급률은 92.5%이며, 평균 소요기간은 107일이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 매각은 지난해 우리금융지주의 사실상 완전 민영화 달성 이후, 예보가 보유한 잔여지분 5.8% 중 일부를 매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예보는 잔여지분 3.6%를 차질없이 매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