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5년 청년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연중 수시 모집 한다고 밝혔다.
청년취업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층의 기업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원활한 인력수급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청년취업지원 사업 지원자격 업체는 관내에 소재한 고용보험가입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청년취업지원 대상자의 월 급여가 160만원(세액공제전)이상 지급이 가능해야 하며, 신규채용자의 경우 채용일 현재 미취업상태의 만25세∼39세 이하인자로서 신청 마감일 현재 전북도민이면 가능하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12개월 동안 1인 최고 960만원의 근로자 급여 일부를 지원 받게 된다.
정준기 투자지원과장은 “청년취업지원 사업은 국가적인 청년 실업문제로 청년 고용절벽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기업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상반기 청년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당초계획 74명보다 휠씬 초과한 158명에게 신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투자지원과(452-277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