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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전체 주유소 금연구역 추가 지정 - - 2015년 4월까지 계도, 5월 1일부터 단속 실시 예정 김흥식
  • 기사등록 2014-11-24 1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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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 금연 캐릭터     © 김흥식


보령시(시장 김동일)는 버스정류장 4개소와 학교절대정화구역 58개소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보령지역 전체 주유소를 대상으로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간접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화재위험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주유소 62개소에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보령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를 지난 21일자로 고시했다.

 

이에 따라 시 보건소에서는 내년 4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5월 1일부터 단속에 나설 방침이며, 주유소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에서는 주유소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데 앞서 버스정류장 4개소와 학교절대정화구역 58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흡연자의 금연촉진 및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예방으로 시민 건강보호에 목적이 있으며 앞으로 담배연기 폐해가 없는 행복한 보령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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