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군위군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 - - 기초생계급여 노인, 한부모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조광식 논설위원
  • 기사등록 2020-12-22 10:24:53
기사수정


▲ 군위군청 전경.


군위군은 22일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수급 대상자를 늘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 대비 2.68% 인상, 이에 따라 기초생계급여 선정·지원기준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월 548349(올해 대비 21191원 완화), 의료급여는 월 731132(올해대비 2825원 완화)로 변경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노인과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의 세전 소득이 연 1, 재산이 9억 이상일 경우는 부양의무자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최익찬 주민복지실장은 “2021년 기초생활제도의 진입 문턱이 낮아짐을 뜻하며, 더 많은 주민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되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저소득층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및 조사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및 상담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4602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박경귀 아산시장, 아산경로무료급식단체협의회 “회원님들의 시간과 정성에 감사”
  •  기사 이미지 아트밸리 아산 유스밴드… 청소년의 힘찬 에너지로 ‘청소년 페스타’ 개막공연 장식
  •  기사 이미지 예산군, 예산형 지역 먹거리 계획 추진 위한 토론회 개최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