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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하수도요금 5년간 매년 9%씩 연차적 인상 - -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 통하여 감면대상 확대 - 조광식 논설위원
  • 기사등록 2020-12-21 13: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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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청 전경.


군위군은 20212월 고지분부터 5년간 하수도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지난 2015년 군위 공공하수처리장 준공에 따라 하수도요금을 처음 부과한 이후, 군민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하수도요금을 그동안 동결해왔으나, 요금 현실화율(생산원가 대비 하수도요금)2019년 말 기준 6.7%준으로 만성적인 적자 운영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로 요금을 인상하게 되었다.

 

군위군의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2018년 기준 경상북도 시·군 평균치(22.7%)는 물론 전국 자치단체 평균(45.5%)을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한 해 23억 원(하수처리시설 가상각 포함)의 누적 손실이 발생하여 군 재정에도 상당한 압박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에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하수도요금을 매년 9%씩 연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점진적인 인상을 통해 2025년에는 요금 현실화율10%이상으로 회복되어 하수도 재정 체질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위군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을 통하여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의 사용자가 하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볼수있게 되었다. 요금감면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을 통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계자는 재정적 어려움에도 물가 안정과 서민 가계 부담을 이유로 그간 하수도 요금을 동결해 운영해 왔다면서 요금 인상 추진은 하수도시설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확보된 재원은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고,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등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용할 예정이다라며 군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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