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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만 군위군수, 뇌물수수 ‘징역 7년’ ... 법정구속 조광식 논설위원
  • 기사등록 2020-12-18 11:52:33
  • 수정 2020-12-18 12: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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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만 군위군수. 군위의성인터넷뉴스 제공


대구지법 형사11(부장판사 김상윤)18일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2, 추징금 2억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군수는 20163월과 6월 군위군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청탁을 대가로 2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상윤 부장판사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뇌물을 수수해 청렴성과 사회적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반성없어 엄정한 처벌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해 1125일 구속됐으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지 주민투표 업무처리로 지난 16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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