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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신청 접수 조광식 논설위원
  • 기사등록 2020-12-16 1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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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청 전경.


의성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의 피해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을 14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받는다.

 

철선·전기울타리는 총사업비 153백만 원으로(지원60%, 자부담40%) 농가당 400m이내 최대 432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야간조명 센서등은 총사업비 21백만 원으로(지원50%, 자부담50%) 농가당 3대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 울타리설치 사업과 야간조명 센서등 지원사업의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선정(지원)은 불가하다.

 

의성군 관내 경작자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가 신청 대상이,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2021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추진계획‘2021년도 농작물 피해방지(센서등) 지원계획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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