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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 -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144대 현장 영치 신용선 기자
  • 기사등록 2020-11-11 15: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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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광주광역시는 자치구와 함께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를 실시했다.


이번 합동영치에서는 광주광역시 체납세징수기동반, 자치구 세무공무원,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정리반’ 등 총 8개 반, 28명으로 구성된 영치반이 관내 차량 밀집지역에서 단속활동을 펼쳤으며,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타 시·도 등록 차량 경우 4회 이상 체납)으로 각 자치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탑재형 번호판영치시스템과 스마트폰 등 첨단 영치장비를 이용해 진행됐다.


이를 통해 192대의 체납차량을 적발하고 이중 144대는 현장 영치했으며, 48대는 영치예고 조치했다.

단속된 차량의 소유자가 번호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체납액을 완납한 후 영치부서를 방문해야 하며,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4항 및 같은법 제84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지난 9월 말 기준 광주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전체의 17%에 해당되는 63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9월 말까지 체납차량 2253대를 영치해 8억9000만원을 징수했다.

김동현 시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 도로를 운행하는 체납차량에 대해 성실 납세자와 형평성 제고와 조세 정의 차원에서 연중 상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다”며 “자동차세가 체납되지 않도록 기한 내에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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