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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신종 불법 자율주행 ‘유지모듈 제작·유통업자 ’ 등 52명 최초 검거 조광식 논서위원
  • 기사등록 2020-11-09 14: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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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청장 윤동춘)은 올해 6월부터 차량에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불법 자율주행 유지모듈(일명 LKAS(HDA) 유지모듈)’을 장착한 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기능을 사용하면서 장시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운전하는 행위를 수사하여 불법 튜닝장치인 유지모듈을 제작·유통·장착한 피의자 52(제작1, 유통1, 장착50)을 검거했다.


 최근 불법 자율주행 유지모듈을 장착한 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운전하는 운전자가 늘어나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경찰은 인터넷에서 불법 자율주행 유지모듈이 대구 소재 ○○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업체 소재지 파악 및 영업 사실 확인하여 압수수색을 통해 유지모듈, 판매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했으며, 대전 소재 ○○업체 대표를 제작자로 특정한 후 검거하게 되었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유지모듈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장치라는 사실을 알리고, 이러한 장치를 제작·유통·장착한 업자들을 검거함으로써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경찰은 ‘LKAS(HDA) 유지모듈장착 차량 운전자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하여 원상복구 명령 후 불이행시 형사입건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튜닝 등 주요 교통안전 위협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속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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