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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2심도 징역 2년 실형…민주당 대권구도 변수 약화 신용선 기자
  • 기사등록 2020-11-07 15: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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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판세에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정치권 일각에서는 친문(친문재인)의 적자로 분류되던 김경수 지사가 2심에서 회생할 경우 이른바 ‘이낙연-이재명’ 양강으로 구축된 대권구도에 지각변동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었지만, 이날 김경수 지사의 실형 선고로 인하여, 이 대표와 이 지사의 양강구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김민기·하태한 부장판사)는 6일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드루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심에서도 김 지사는 실형이 선고됐으나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법원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이라며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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