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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이 땅 샀다, 그러자 관급공사가 벌어졌다 신용선 기자
  • 기사등록 2020-11-07 15: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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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오평근 의원은 지난해 12월 말과 올해 1월 부인 명의로 전주 완산구 평화동2가 일대 농지(답) 1293㎡(약 300평)를 매입했다. 


오 의원은 앞서 전주시의원 시절이던 2015년 이 부지에 접한 맹지(답) 3154㎡(약 1100평)를 역시 부인 명의로 구입했다. 오 의원이 최근 사들인 땅은 총 4447㎡(약 1400평)로 6~7m 농로와 맞닿아 통합되면서 맹지에서 도로에 접한 땅이 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백석지구 개선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올해 초 약 20억원 규모의 농로 개선사업비를 책정하여 오 의원의 부인 땅과 붙어 있는 개천-평화동 배수로 개선을 진행했다. 그러나 백석지구는 오 의원의 땅과 행정구역이 다른 전주 덕진구에 있다. 향토 사단 이전 후 2010년 초 시작한 에코시티 건설 사업에 포함된 곳이다. 백석지구(덕진구 송천동 2가)는 전주 북쪽 끝, 오 의원의 땅(완산구 평화2동)은 전주 남쪽 끝이다. 


전라북도 농림수산국 기반조성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오 의원의 땅에 붙어 있는 농수로(평화동 배수로) 개선 사업이 백석지구 사업에 포함됐다. 사업 주체는 농어촌공사, 승인 주체는 전북도다. 이미 10여년 전부터 추진돼 온 백석저수지 일대 백석지구에 평화동 배수로가 신규로 포함된 것이다. 당시 오 의원은 전북도 농림수산국을 소관 부서로 둔 전라북도의회 농림산업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었다. 지난해 말과 올 초 전주시는 오 의원이 땅에 접한 농로와 직접 연결되는 자동차 전용도로(전주-순창 간)에 대형 교차로 조성 공사를 추진했다. 초기 비용만 30억원이 소요되는 공사다. 특혜와 불합리성(전용도로와 농로 연계의 문제) 등을 문제 삼은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사업은 유보된 상태다.


오 의원은 “노인복지 사업을 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했다”며 “배수로 개선은 주민 민원에 따른 것으로 부지 매입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차로 사업도 나와 전혀 무관한 것”이라며 “현재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농로는 확장이 필요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농어촌공사는 “사업이 오해를 살 여지는 있지만 하나의 지부(전주-와주)에서는 위치가 다를 수 있다”며 “지난해 말 전북도에 허가 요청서를 낸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말 승인 절차에 따라 농어촌공사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예산은 농어촌공사로 배정된 기금”이라고 했다.

일부 주민들은 “교차로 사업은 오 의원이 전주시의원으로 활동할 때부터 개입한 것으로 안다”며 “교차로 사업과 배수로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오 의원의 땅 가치는 서 너 배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오 의원이 부인 명의로 사들인 땅은 오 의원 본인과 부인, 딸이 운영하는 대규모 어린이집·유치원과 100여m 정도 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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