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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법’ 대표 발의 정한길
  • 기사등록 2020-11-07 15: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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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민형배 의원은 ‘국가 기념일의 기념곡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 등 19명이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뒤 5·18 기념식에서 제창됐지만,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식순에서 제창을 빼면서 유가족들이 별도의 기념식을 여는 등 불필요한 갈등을 빚었다.
민형배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40년이 지난 오늘, 님을 위한 행진곡은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노래가 되었다. 유가족과 지역 주민, 사건 경험자와 미경험자 모두에게 희생위령, 정신계승의 의미가 있다.”며, “법 제정을 통해 기념일과 기념식에 제창되어 기념·추념의 뜻을 더하는 것이 마땅하다. 기념곡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법 제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법 제정안은 민형배, 송갑석, 양향자, 윤영덕,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조오섭 의원(가나다 순) 등 광주지역 8명 의원 전원과 김민철, 김철민, 변재일, 서동용, 신정훈, 양정숙, 윤후덕, 이정문, 정필모, 정춘숙, 주철현 의원(가나다 순)등 총 1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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