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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륜 오토바이 제대로 알고 이용합시다. - -보령경찰서 교통관리계장 표 영 국- 김흥식
  • 기사등록 2015-07-01 11: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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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영국


여름철이 다가오면 신체가 외부로 노출된 오토바이 운행이 눈에 띄게 증가하여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데 특히 피서지에서는 사륜 오토바이로 트래킹을 즐기거나 도로를 질주하는 사람들이 많아 교통을 담당하는 필자로서는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다.

 

사륜 오토바이는 외관상 이륜 오토바이에 비해 바퀴가 많아 정차 시 안정감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핸들링이 자유롭지 못하고 조작이 쉽지 않아 도로를 운행하기에는 부적합 하므로 초보운전자들일수록 더욱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해수욕장등에서는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 연인을 앞이나 뒤에 태우고 도로를 질주하다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사고 대부분 중, 대형 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및 대여업자의 준수사항을 열거해 본다.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배기량에 맞는 면허(125cc초과 시 2종 소형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운전자 및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 음주운전 금지 등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모래사장이나 광장 등에 진입할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사륜 오토바이 대여업자는 미등록 사륜오토바이 대여 운행 시 자동차관리법에 의1대당 50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책임보험 미 가입 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1대당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면허가 없거나 음주자게 오토바이를 대여할 경우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 오토바이 대여 시 운전자 준수사항 등을 꼼꼼하게 되짚어 줄 필요가 있다.


성수기 해수욕장은 많은 차량들이 길가에 주차되어 있고, 보행자들이 도로를 령하다시피 하여 자동차 운행이 자유롭지 못하며 이로 인한 사고 위험 또한 도로 곳곳에 사리고 있어 피서지에서의 사륜오토바이 운행은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고,

 

운전자 앞에 다른 사람을 태우고 운행할 경우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은 물론 사고 발생 시에는 운전자가 민,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므로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며 이처럼 사고 위험이 높은데도 굳이 사륜 오토바이를 타고 싶다면 별도로 마련된 트래킹 장에서의 체험을 권장하고 싶다.

 

해마다 여름 해수욕장 개장 기간 내 사륜오토바이로 인한 교통사망사고가 한 두발생하고 있어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는데 올 해에는 운전자 및 대여업자 모두 제반 법규 및 안전수칙을 잘 이행하여 단 한 건의 교통사고도 발생치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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