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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 체결 김흥식
  • 기사등록 2015-06-29 14: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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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 체결장면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9일 오전 11, 도교육청 제3회의실에서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동시에 체결했다.

 

양측은 201310월 본교섭을 시작으로 16차례의 실무교섭과 25차례의 간사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했으며 단체협약에는 전문을 포함하여 256개 조항의 합의사항이 담겨있고, 임금협약에는 17개 조항의 합의사항이 담겨있다.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근로시간 면제자 인정 육아휴직 3 허가 재량휴업일 중 3일 유급화 배우자 출산휴가 5일 부여 병가 60(유급 21) 허가 등 조합 활동 및 근로조건 개선에 중점을 두었고,

 

임금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년대비 기본급 3.8%인상 장기근무가산금 39만원까지 지급 급식비 월 10만원 지급 등 처우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교섭대표를 포함하여 각각 10명씩의 교섭위원들이 참석한 이날 단체협약 체결식은 그 간의 경과보고와 단체협약서 서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도교육청은 노사 양측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이번 단체협약을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평가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충남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을 포함한 학생, 학부모, 모든 교직원이 주인이고 모두가 행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오늘 단체협약이 충남교육 발전과 더불어 근로자들이 행복한 직장생활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계기로 되도록 앞으로도 노사가 동반자 관계를 견고히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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